인천시, 자동차세 체납땐 밤에도 못 달린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9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는 4일부터 야간단속
체납차 적발시 번호판 영치처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오는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에 거쳐 총9회 동안 매주 화요일에 전직원이 야간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야간 단속은 최첨단 스마트폰 활용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주간에 영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법질서 확립은 물론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개인택시 등)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을 상실한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등 공매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체납없는 살기좋은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가 어렵더라도 밀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시민 납세의식이 형성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