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적발시 형사고발ㆍ공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도로 또는 주택가 장기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불법명의자동차(일명‘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위반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 매각(공매)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서인천검사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통한 일제정리로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올 상반기 10개 군·구에서 모두 2,011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HID전조등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1,346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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