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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신축공사 | ||
예전 시행사였던 문성디앤씨의 문성학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문성학원 재단은 오랜 기간 문일여고 이전 및 부지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문성디앤씨와 문성학원은 2014년 9월30일 공동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성디앤씨의 계약금 미지급 등 의무 불이행으로 문성학원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따라서 문성디앤씨는 계약의 유효성을 보존하기 위해 문일여고부지의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문성디앤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현재 문일여고부지는 ‘만수역 남광 하우스토리’란 브랜드로 발코니 확장 무료, 확정 분담금제를 채택,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9월7일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이전 공사가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군별 모집에서 10층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3군은 마감임박이며 이미 1차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고 2차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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