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비리공무원 징계부가금 80%가 미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5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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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미납자가 전체 부과액의 64% 차지해 소액 말고는 못 받아 [인천=문찬식 기자] 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리는 공무원들에게 수뢰, 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과된 약133억5,474만원(790건)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25억8,870만원(713건)으로 19.4%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0%인 92억3116만원(69건)은 미납(결손액까지 포함 시 80%)된 채 방치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 중 제대로 납부한 공무원은 없고 대부분 소액의 징계부가금만이 부과되고 있었다.

실제로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천만원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지자체공무원 가운데 현재까지 미납한 공무원은 총 40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만 무려 86억374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4%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부과 받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다보니 사전에 미리 본인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려 재산을 조회했을 때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입 후 6년 새 7건, 약15억7천만원이 결손처리 됐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2의 5항에는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 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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