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부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 기준(안)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기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다.
또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주민의견 조사 없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밖에도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토지등소유자 4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주민의견 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다. 이번 해제기준은 23일부터 10월1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공고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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