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적발해 이 가운데 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계양구에서 70여곳을 단속해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32곳을 적발하면서다.
나머지 28건은 계양구청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밟아 원상복구 명령을 할 예정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32곳 중 음식점이 20곳으로 62.5%를 차지했고, 공장(작업장) 6곳, 창고 4곳, 종교시설 2곳 순이었다.
위반유형으로는 불법건축물 건축(음식점 좌석ㆍ창고ㆍ컨테이너ㆍ비가림시설ㆍ내부증축 등) 행위 28건, 불법용도변경(축사ㆍ창고 등을 음식점ㆍ주거용으로 사용) 행위 7건, 불법형질변경(전이나 답을 족구장ㆍ주차장 등으로 사용) 행위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2건 중 4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앞서 인천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창고, 공장, 종교시설 등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같이 수사했다.
별사경 관계자는 “계양구의 경우 행정구역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단속 지역이 넓고, 자치구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아 특사경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서구 또는 남동구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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