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정주생활 지원조례...대법 판결 관심 집중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1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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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
[인천=문찬식 기자] 오는 22일 인천시 강화군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은 북한 접경 지역인 서해 5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개정해 강화군도 포함해 줄 것을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북한 인근 섬 주민의 정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의 적용지역은 연육교가 없어 열악한 의료 환경과 도선을 통해 접근해야만 하는 군내 도서지역 서검도를 비롯해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지역이 해당된다.

6개 도서는 옹진군 백령도 등 서해 5도보다 북한과 더 가까운 지역임에도 중앙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복지와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조례를 제정해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강화군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 4월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2014, 2015년 3회에 걸쳐 대법원 특별부에서 변론을 하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7월2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원고 적격 여부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최종 변론을 하고 22일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강화군 방침”이라며 “합법으로 판결되면 즉시 조례 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를 발 빠르게 추진해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6개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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