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보건소는 최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에 노면표시재를 부착했다고 19일 밝혔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이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5~10m 이내로 지정되는 ‘김포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소 35곳에 노면표시재를 우선 설치하고 향후 이를 점차 늘려서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노면표시재를 부착해 버스정류소내의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간접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수시로 지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에 따라 지역내 버스정류소 10m이내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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