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도 86억 부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9 1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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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동구는 '2016년 제2기분 재산세' 8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 9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지난 6월1일 현재 동구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됐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기한(오는 30일)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주택은 연세액을 7, 9월에 50%씩 나눠 고지되고, 주택 부속토지외 지역내 소유 토지는 이달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이텍스(etax.incheon.go.kr), 위텍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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