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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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옹진군이 9월 정기분 토지·주택에 대한재산세 2만1521건에 64억4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가구상은 토지·주택 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9월30일까지 이며,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신용카드(전화신청 가능)와 ARS 납부(1599-7200/1661-7200)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돼 있는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9일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전화로 신청하면 재발행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032-899-24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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