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가구상은 토지·주택 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9월30일까지 이며,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신용카드(전화신청 가능)와 ARS 납부(1599-7200/1661-7200)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돼 있는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9일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전화로 신청하면 재발행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032-899-24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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