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지역내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및 인터넷지로·위택스·인천 전자고지납부시스템·ARS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내 환경 개선 등에 쓰이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납부 기한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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