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구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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