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40억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8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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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8020건, 총 540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은 11만6281건·152억7900만원이며, 토지분은 3만1739건·388억800만원이다. 과세액은 전년대비 2.48% 상승, 총 13억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개별 4.24%·공동 4.9%)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3.47%)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오는 16~30일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ARS(1599-7200·1661-7200), 인터넷(etax.incheon.go.kr·www.wetax.go.kr·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주택은 지난 7월과 이달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고, 건축물은 지난 7월에는 건물분이 부과됐고 9월에는 토지분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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