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피해 여학생이 다니는 전남 완도군 모 초등학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도, 보고 있던 야동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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