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IFEZ 공직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7일 강당에서 이영근 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 초청된 청렴윤리 및 청탁금지법 특강 전문가인 ㈜에듀맥스 이근철 전문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대상 및 유형(사례) 등을 퀴즈형식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할 주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강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 및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를 계기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행위가 근절돼 맑고 투명한 청렴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근 청장은 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잘 이해해 일상생활과 업무추진에 있어 혼선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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