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의회 관련 사안에 대한 효율적 처리와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년 임기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의회와 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 사안처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두 변호사는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시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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