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김영란 법 혼란 최소화에 만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4 0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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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공직자 청탁 금지법 교육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공직자 청탁 금지법’ 숙지에 골몰하고 있다.

군은 최근 총 3회에 걸쳐 진달래홀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탁 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탁 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를 초청, 법률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내용과 예외규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등에 대해 자세히 교육했다.

군은 또 법률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소식지,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개정, 청탁 금지법 시행 취지에 맞춰 법률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사항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으로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예외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군민 홍보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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