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양오염도 검사일정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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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김포시가 주유소 등 토양오염도 검사일정에 대한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주유소 등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검사 일정이 도래한 사업장에 대해 검사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아울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설치한 후 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이후부터는 2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토양오염도검사 일정이 각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검사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검사일자가 도래한 사업장으로 매년 반기별로 사전에 안내하여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2016년 4분기 토양오염도검사 도래사업장은 총 172개소 중 8개 업체며 토양오염도검사는 공인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받은 후 검사성적서를 환경관리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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