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는 추석 전ㆍ후 실시
비리 적발 땐 '무관용 원칙'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이달부터 연말까지 인천시 전기관, 군·구,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감찰을 통해 최근 공직자가 연루되어 발생한 뇌물비리, 막말파문, 성범죄 등 중대비위의 근절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상의 14개 부정청탁 행위 및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찰 기본방향은 '사전 정보수집·분석, 비리 취약분야 선별, 집중개선'하는 '상시·시리즈 감찰활동'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해 시기별 맞춤형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감찰역량을 총 투입해 고위직 비리 등에 대한 대인감찰 및 지역토착비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기관별 책임전담제 적극 시행과 관계기관 감사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상시 감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1단계로 이달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등을 받는 행위나 근무지 이탈 행위 등 '복무기강 중심의 불시감찰'과 각종 생활밀원 처리실태, 귀성·성묘객 특별 수송대책,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체계 운영사항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0월부터는 2단계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중점감찰 대상은 ▲구조적 취약분야(인허가·계약시 민관결탁,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행) ▲고위직 비리분야(이권개입, 인사전횡, 특권비리) ▲지역토착 비리분야(유착비리, 특수관계인 특혜제공) ▲복무기강 분야(공금횡령·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이다.
12월부터는 3단계로 ‘연도 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중점감찰대상은 ▲공직기강 확립분야(연말·연시 전후 인사빙자 사업체 방문, 조직내 상납행위) ▲관행적 부조리분야(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 관행, 민원서류 지연 및 부당처리 실태) 등이다.
이를 통해 감찰효과 및 쇄신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중석 감사관은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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