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가축사육·가축분뇨배출 시설 등 축산 관련 시설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화군(축산사업소)으로 신청하면 현지조사부터 적법화 신고까지 모든 업무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불법건축물 지적측량을 현지조사로 대신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군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한다.
또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군에서 직접 간이설계를 지원하게 되며, 허가대상 건축물은 신고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는 이행강제금 감면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비율을 법이 정하는 한도(60%)까지 낮추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지적측량비와 설계비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현행 60%에서 76%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축산사업소(032-930-453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