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국민안전처 및 경기도 관계자, 각 읍․면․동 이․통장,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수해보험사업 정책방향소개 및 주요 상품개선사항, 보험 상품 설명, 풍수해보험 관련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가입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실제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의 절반이상(55%~86%)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입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7일 이내 신속한 보상으로 피해복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많은 시민이 가입해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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