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마약을 팔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B씨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71개와 필로폰 5.21g을 압수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불과 9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마약 전과 3범인 B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7시께 대전시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8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9일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로 알게 된 마약 구매자에게 필로폰 10g을 팔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