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정비 미이행땐 현장 정비·과태료 부과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동구가 오는 9월부터 기업형 유통업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인도 등 도로변에 기업형 유통업체들이 업소 홍보나 판촉 활동을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해 이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내 대형마트와 대형 가전할인매장, 주유소 등 10여개의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대상 업소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에 앞서 구는 우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및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주말에 오전·오후 4개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지속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동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광고물 추방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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