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t급 중국어선 선장 A(49)씨에게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B(42)씨와 기관사 C(50)씨 등 중국인 2명에게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6월11일 오후 4시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8.6km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국어선은 6월에만 3차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어획물 58kg을 잡았다.
A씨 등 중국 선원 7명은 나포 당시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철문을 봉쇄한 뒤 9노트의 최고 속력으로 서해 NLL 북쪽 해상을 향해 1㎞가량 도주했다.
해경은 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그물에 달린 부이로 막아 운항을 강제로 중단한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개방해 선원들을 붙잡았다.
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나포 당시 선원들에게 '선장이 하선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2004년에도 영해를 침범해 어로 활동을 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조타실 문을 걸어 잠그고 북쪽으로 계속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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