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ㆍ고정시설물 설치는 불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상봉동 먹자골목 및 맛솜씨길에 옥외 영업을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지정 구역 및 시설 기준'을 고시하고 2개 구역에 대한 옥외영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상봉동 먹자골목(봉우재로 33길)과 맛솜씨길(용마산로 115길)에 위치한 134곳에서 실시되며,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연결된 대지내 공지에 한해 허용되고 조리시설이나 고정구조물의 설치는 불가하며, 소음·냄새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옥외영업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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