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업자 선정 공모를 추진했지만 1·2순위 사업자가 주어진 기간 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사업 지구의 지정해제 유예기간을 2018년 8월까지 연장 받으면서 재공모를 통해 건실한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번과 달리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 정한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도 했다.
또 가점이었던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일반평가항목에 포함시켰고 사업제안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발표하게 해 보다 내실 있는 제안서를 만들도록 유도했다.
인천경제청은 24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23일 사업제안서 제출, 9월3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28일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공모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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