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주민등록 가구주)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소득이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자치단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항목별로는 개인균등분은 올해 1만1000가구로 지난해보다 200가구가 늘어나 1억1000만원 과세됐고 법인분은 창업 및 신규 사업자 증가로 총 365건·3700만원 과세됐다. 또 4800만원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총 494건·3700만원이 과세됐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고 올해는 종전 급여수급자뿐만 아니라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까지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3%가 발생하니 기한내 납부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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