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50대 중국인 선장에 징역 2년 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6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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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중국인 선장들이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B(46)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0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27㎞가량 침범해 꽃게 등 어획물 15㎏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원 3명과 함께 범행 사흘 전 중국 랴오닝(遼寧) 성 둥강항에서 출항해 유자망 어구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선박 운항 면허증도 없었다. A씨는 2008년과 2012년에도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가 각각 벌금 460만원과 1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씨는 올해 6월3∼4일 옹진군 연평도 동방 해상에서 15차례에 걸쳐 명주조개 3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00년 불법조업을 했다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또 우리 영해에서 조업했다.

이와 관련 강부영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면서 "조업 지를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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