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용의자 A씨를 쫓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노숙인인 A씨는 지난달 17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공방 테라스에서 길고양이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담긴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확보했다. 그는 수 년 전에도 인천에서 길고양이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께 계양구의 한 공방 앞 테라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길고양이 1마리를 집어 던지고 달아났다. 이 고양이는 곧바로 숨을 거뒀다.
공방 주인이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공방은 가게 테라스에서 길고양이들이 쉴 수 있도록 물과 사료를 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6초짜리 영상에는 한 젊은 남성이 가게 앞에 있던 길고양이를 머리 위 높이로 들어 올리고는 힘껏 내던진 뒤 도망가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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