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가구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고,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가구주는 1만2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9만375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9만3750~93만7500원 차등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및 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납기 내 납부해 3%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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