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구는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와 토지소유자의 입회 아래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임시경계점 설치·경계 협의 후에는 사업 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징수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돼, 인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개인 소유 토지의 재산가치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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