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가구주)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이번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855건에 5900만원의 세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구월보금자리,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이들 사업지구내 상업용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장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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