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위반행위 적발 땐 300만원 과태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10일부터 26일까지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을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다.
이 공고로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민간부분은 피크시간대(10~12시ㆍ오후 2~5시)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권장하는 한편, 여름철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냉방하며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계도 및 점검한다.
공고사항 중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에 대해 10일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 낭비된다”며 “문을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으므로 모든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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