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은 흉부엑스선검사와 객담검사에서 정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다.
시는 최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돼 의료기관과 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의무화로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
이는 결핵균에 자주 노출되거나 결핵 발병시 전파 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잠복결핵감염자 중 약 5~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최근 도입된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진단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의료기관·학교 등 잠복결핵 의무검진 대상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하반기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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