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올 하반기 568곳 적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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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568곳 3150여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잠복결핵은 흉부엑스선검사와 객담검사에서 정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다.

시는 최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돼 의료기관과 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의무화로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

이는 결핵균에 자주 노출되거나 결핵 발병시 전파 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잠복결핵감염자 중 약 5~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최근 도입된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진단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의료기관·학교 등 잠복결핵 의무검진 대상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하반기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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