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8월 정기 분 주민세(균등할)의 과세 기준일은 8월1일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개인균등 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으로 부평구는 20만1300명에게서 20억1천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균등 분 주민세는 부평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익금액)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구는 또 1만4천300여명에게 7만5천 원씩 총 10억7천만 원을 통보했다. 법인균등 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이 내게 돼 있다.
구는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5천원에서 75만원까지 차등을 둬 총 5천265개 법인에 5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ARS ▲인터넷 전자 ▲가상계좌 ▲모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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