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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입영하면 7일 이내에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귀가조치 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귀가 절차 점검 등을 통해 입영대상자의 의사를 반영, 체중조절 가능자 및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반복해 동일질병으로 귀가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귀가자 감소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귀가된 사람의 학사일정 및 진로설계 등에 차질을 초래해 민원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인천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가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입영 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도록 안내해 불편을 덜어주고 부대와의 지속적인 소통․공유․협력을 통해 귀가자 감소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귀가 판정 과정에 병무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부 3.0 패러다임을 적극 실천해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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