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차선과 같은 교통노면표시를 설치ㆍ관리할 때 반사성능 기준과 도료의 종류, 재도색 기준 등은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동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제각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와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이 소관 도로의 차선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ㆍ관리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 차선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야간이나 우천 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5년, 맑은 날 일어난 교통사고는 949,153건, 사망자는 19,970명으로 사망자 비율이 2.1%였으나 비오는 날 교통사고(95,605건) 사망자(2,589명) 비율은 2.7%로 맑은 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주간에 발생한 사고 및 사망자는 각각 597,100건, 11,979명으로 사망자 비율은 2%였지만 야간의 경우 519,208건 중 13,117명의 사망자가 발생, 사망자 비율이 2.5%로 주간보다 높았다.
이학재 의원은 “차선을 도색하고 관리할 때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해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차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등 총 18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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