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간에는 야간과 주말에도 단속을 벌이며, 금연 관련 민원처리 및 민원과다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게임제공업소 내 흡연실을 제외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게임제공업소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업소 또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게임제공업소 경영자 및 이용자의 금연구역 내 자발적인 금연 실천 참여가 실내공기 질 개선으로 이어져 게임제공업소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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