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고, 또한 단속과 더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등이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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