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전국 읍·면·동에서 진행한다.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공무원과 통·반장이 거주 사실을 확인해 미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취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기간내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증·조사원증을 지참·제시하는 공무원과 통·반장의 조사 방문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