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 인천시, 가축관리 총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5 16:15: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피해예방 현장기술 지원·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연일 무더운 날씨로 인해 닭, 오리 등 가축이 폐사하는 등 폭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주의을 당부했다.

시에는 소 613농가 2만4416두, 돼지 64농가 4만1039두, 닭 243농가 97만수 규모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대응 가축관리 요령과 작업시 주의사항을 알리고, 가축질병 예방약품을 공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폭염에 대비한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소독방제차량을 이용해 축사에 살수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는 폭염, 풍수해, 설해 등 각종 재해와 질병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닭, 오리, 돼지는 축사면적, 가축수, 보험료 등에 따라 싯가의 80~95%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소는 8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전체 보험료 중 80%(국비 50%ㆍ시비 15%ㆍ군구비 15%)는 예산으로 지원되며, 축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에서 발육 및 번식장애, 질병발생, 폐사 등이 발생하는 고온한계 온도가 젖소와 돼지는 27℃, 한ㆍ육우와 닭은 30℃인 점을 감안해 그늘막 설치,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 여름철 사양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인천시에서 제공한 폭염 대응 가축관리 요령과 농업인 행동요령을 활용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축산농가에서는 폭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ㆍ구 가축방역부서로 가축피해상황을 접수해야 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