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음식점·목욕탕 1회용품 무상제공 여부 8월1~8일 지도·점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7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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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미이행 업소엔 '과태료'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1~8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 업소는 음식점, 도소매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목욕장 등이다.

점검사항은 1회용 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 1회용품을 식탁에 비치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소에서는 1회용 용기·봉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목욕장 또한 치약·칫솔·샴푸 등의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돼 있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용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성을 따라 더 많은 일회용품 사용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일회용품 남용 습관이 환경과 다음 세대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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