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8월 한 달 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낭비하지 않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영업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총 94곳이다.
센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와 관리기록 유지를 비롯해 보관상태, 음식물 수거용기 방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센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해 불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종각 동장은 “음식물 쓰레기는 사업장 뿐 아니라 주민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낭비 없는 음식문화 실천 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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