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선관위, 현직 동구의원 기부행위 고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5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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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의회 A의원이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동구의회 의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월20일 지역축제 관련 노고 치하를 명목으로 부녀회원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인천시 서구 B음식점에서 총 1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관련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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