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동구의회 의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월20일 지역축제 관련 노고 치하를 명목으로 부녀회원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인천시 서구 B음식점에서 총 1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관련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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