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8월1일까지 주민세 재산 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 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부천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는 자가・임차에 관계없이 건축물 1㎡당 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소와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 납부하거나 안내문과 함께 발송한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 후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안광수 주민세팀장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세액이 발생한다”면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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