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성인 및 청소년 등 자부담으로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남인천중ㆍ고, 북인천정보산업고, 예화여자중ㆍ고교의 성인 및 청소년 학생 2,72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2년, 3년)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3교는 특성화고형태의 교육과정(노래연기과 제외)을 운영하고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정규 학교가 아니어서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특성화고 장학금에는 제외됐었다. 이강호 인천시의원은 성인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지난해부터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기존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중학교 수업료, 저소득층 고등학생 수업료 및 급식비,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에 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자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수업료자비납부학생 1,200여명에게 특성화고와 차별 없는 교육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2016년 2학기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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