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서울시 공익법무사'란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시민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공익활동 전담 법무사이다. 공익 법무사는 기업에 특화된 법인전환ㆍ설립 등 상업등기 상담을 제공하고, 민사 신청·공·임대차 등 생활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구는 1만 기업과 1만5000의 근로자가 있는 G밸리에 법률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G밸리내 기업시민청을 상담기관으로 신청했다.
상담 가능시간은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오후 2~5시이며, 상담 희망자는 G밸리 기업시민청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법무사와 대면 상담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G밸리 기업시민청은 구에서 운영하는 기업 지원 시설이다. 기업에게 비즈니스ㆍ행사 장소를 제공한고, 기업인과 근로자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근로자 휴게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G밸리 기업시민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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