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21일 오후 7시15분께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낸 이웃 가게 사장 B(56)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C씨에게 "왜 B씨와 함께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고 물었고 그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B씨를 직접 불러 삼자대면을 했다.
셋이 만나 이야기하던 중 A씨는 B씨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시비 끝에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흉기를 한 차례 휘둘렀을 뿐인데 우연히 목 부위에 맞아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목에 남은 상처로 볼 때 피해자가 방어를 하는데도 피고인은 2차례 이상 흉기로 찌르려다가 한 차례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유족들로부터도 어떠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목에서 많은 피가 나오자 지혈을 하는 등 구호를 하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데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