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54)씨 등 13명을 3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항에서 선박 화물을 묶어 고정하는 고박작업을 하면서 1만4천여차례에 걸쳐 작업 인원을 부풀려 임금을 청구해 모두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17∼18명의 조합원이 투입되는 작업에 20여명의 조합원을 투입했다고 작업일지를 조작했다. 또 원청업체 5곳으로부터 부풀려 받은 임금을 조합원 1명당 40만∼60만원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을 준 업체들은 작업 인원 부풀리기를 짐작했지만 조합원들과 사이가 나빠지면 작업자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모른 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박 작업이 선박 내부에서 이뤄져 항운노조원들만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범행을 한두 번 하다가 별 탈이 없자 2년 가까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인천항운노조에는 224명의 조합원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1인당 월평균 400여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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