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 불법 옥외영업 ‘만연’... 시 근절할 수 있을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6-06-01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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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내 번화가 음식점 등이 야외에 간이테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불법 옥외영업이 늘면서 소음과 공해, 통행 불편을 초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실내 금연 법 시행으로 야외에서 음주와 흡연을 함께 즐기려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일부 업소들의 옥외영업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종업계의 민원도 쇄도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주류를 취급하는 호프집, 치킨전문점 등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 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인도 등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임의로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실제로 원미구 상동 538-7번지 내에 소재한 일부 일반음식점들이 야간이 되면 대형 포장마차를 불법으로 설치한 채 옥외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중동 롯데백화점 뒤편 일대에는 물론 신도시지역 곳곳에서 불법 테라스 조성, 버젓이 옥외영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경찰을 비롯한 행정기관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신고를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상동지역에 불법으로 조성된 야외 옥외영업은 소액의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매년 불법 옥외영업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시민 A(39·여)씨는 "중·상동일대 불법 옥외영업으로 인해 조경시설마저 훼손하고 사용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자신의 영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는 물론 지나는 행인들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장에서는 취객들의 잦은 다툼으로 시민 위협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원미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 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것은 물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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